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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폼 시공을 하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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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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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현장에서 우레탄폼 시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A답변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8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그리고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레탄폼 시공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소방청은 해당 현장이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인지, 그 작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내받아 적절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우레탄은 시공 중과 경화 과정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굳은 뒤에도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자재입니다. 작업 구간에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경보장치, 방화포 같은 시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8,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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