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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그라인더 절삭작업도 화재위험작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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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용접은 화기작업으로 관리하는데 그라인더 작업도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해당한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그라인더 작업과 금속 컷팅 등 절삭작업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회신에는 작업별 위험의 성격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접·용단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든 없든 고온의 불꽃과 불티의 비산, 열 때문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연마나 절단 작업은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해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접만 화기작업으로 관리하고 그라인더 작업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티가 튀는 거리와 주변 가연물 상태를 따져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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