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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P형 수신기를 R형으로 바꾸면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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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노후 P형 수신기를 R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공사인가요? A답변해야 합니다. 감리 지정 대상이기도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가목에 따라 P형 수신기에서 R형 수신기로 변경하는 공사는 개설에 해당합니다. 개설은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설비를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감리도 따라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설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후 수신기를 바꾸면서 신고 없이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수신기 교체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절차상으로는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 공사입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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