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15미터 이하 계단은 경계구역에서 빠지나요?
|
|---|
|
Q질문오래된 건물의 낮은 계단에 감지기가 없습니다. 경계구역에서도 빠지는 것이 맞나요? A답변빠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기준에 15미터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예전에 준공된 건물의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계구역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방청은 2013년 8월 11일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당시 기준 제4조 경계구역 조항에는 15미터 미만의 계단을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연기감지기를 제외한다는 것이었을 뿐, 15미터 미만 계단이 경계구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즉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점검이나 개보수 때 계단 경계구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 이력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구 NFSC 203),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