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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비상조명등 60분 용량은 11층 이상 층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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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11층 이상 건물인데 비상조명등 60분 용량을 위층만 적용하면 되는지 전층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건물이 대상에 해당하면 전층에 적용합니다. NFTC 304 2.1.1.5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이 유효점등 시간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음 두 경우에는 60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11층 이상의 층만 60분으로 하고 아래층은 20분으로 해도 되는지가 질의였습니다. 소방청은 전층에 60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유는 취지에 있습니다. 대규모 또는 초고층 건물은 피난 경로가 길어 대피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작동시간을 60분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11층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아래층 계단과 복도를 모두 지나가야 하므로, 아래층 조명이 먼저 꺼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5,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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