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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통로유도등에도 대형·중형·소형 구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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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피난구유도등은 크기 구분이 있는데 통로유도등은 안 보입니다. 소형으로만 해도 되나요? A답변제품 기준에는 있지만 설치 기준에는 장소별 구분이 없습니다. 피난구유도등은 설치 장소의 용도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과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은 그런 구분이 보이지 않아 소형으로만 설치해도 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방청 답변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계단통로유도등을 제외한 통로유도등의 표시면 크기와 평균 휘도를 정해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등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서는 통로유도등에 대해 설치장소별 크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 대상과 장소에 적합한 크기를 고려해 설치하라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기준에 수치가 없다고 아무 크기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로가 길거나 천장이 높은 공간이라면 멀리서도 식별되는 크기를 고르셔야 합니다. 근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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