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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시험장치 배수관을 주름관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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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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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시험장치 끝 배수관을 주름관으로 하려는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가능하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NFTC 103 2.5.12.3은 시험배관 끝에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설치해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욕실이나 화장실 등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수관의 목적은 시험 중 나온 물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그 취지에 비추어 후렉시블, 즉 신축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시험할 때 소화펌프가 작동해 가압수가 방사되는 상황에서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관의 재질과 이음 방법 등을 갖춰 설치해야 합니다. 압력이 걸린 물이 지나가는 구간이므로 얇은 주름관을 대충 끼워 두면 이음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3,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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