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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상주인원에 자격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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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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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종합방재실에 3명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3명이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답변

법령에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상주 인력을 3명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도 상주인원의 자격 기준은 명시된 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대신 3명을 두게 한 이유를 봐야 합니다. 유사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뜻이므로, 수신기와 제연설비 조작, 방송, 신고 같은 초기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점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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