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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방재실 근무자가 안내데스크에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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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인원이 부족해서 방재실 근무자 한 명이 1층 안내데스크 업무를 같이 봅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A답변안 됩니다. 상주 장소는 종합방재실입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조문 그대로, 건물 안내데스크나 다른 층 다른 위치가 아니라 종합방재실에 머물러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야간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회신이 있습니다. 3명이 번갈아 휴게시간을 갖는 방식에 대해, 상주하는 인원 3명은 상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사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와는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초기대응대는 상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시간대의 초기 대응은 방재실 상주인력 3명이 맡습니다. 즉 야간에 방재실을 비우면 대응 주체가 없어집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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