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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종합방재실 벽은 방화구획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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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종합방재실을 새로 꾸미는데 다른 실과 경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종합방재실이라면,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해야 합니다.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운영해야 하며, 다른 부분과의 경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방화구조에 적합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방화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철망모르타르로서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경량 칸막이로 막아 두고 방재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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