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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총괄재난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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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인원을 줄이려고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같이 맡기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A답변겸직할 수 없습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단서 규정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겸직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고층 건축물등 전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함께 지면 유사시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애초에 겸직을 막아 둔 것입니다. 선임 주체도 같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임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고,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관리자에는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 회사가 아니라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쪽이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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