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총괄재난관리자가 하루 연차를 써도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비교담 정보 프로필 사진

B 비교담 정보

2026-11-02 · 조회 3

정보마당

Q질문

총괄재난관리자가 연차로 하루 자리를 비웁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네, 1일 이상이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1일 이상 여행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30일의 범위에서 대리자를 지정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연차 사용으로 1일 공석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리자의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직무분야 가운데 25.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직무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라는 것이 소방청 안내입니다.

실무에서는 휴가 계획이 잡히는 시점에 대리자를 미리 정해 두고 지정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석 기간이 하루라도 지정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6년)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견적 받기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