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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총괄재난관리자가 이직하면 기본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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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총괄재난관리자 기본교육 3일을 받고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새로 선임되면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A답변이미 수료했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은 기본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이직 등으로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 기본교육은 이미 수료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재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기본교육과 별개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선임 신고와 교육 이수 증빙은 건물이 바뀔 때마다 새로 챙겨야 하므로, 이전 건물에서 받은 수료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선임되는 분이라면 6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일정이 자주 열리지 않는 시기도 있어 선임 직후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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