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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지하층이 피난층이면 피난안전구역을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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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지하 1층 판매시설인데 출입구가 모두 외부로 바로 열립니다. 사실상 피난층이니 피난안전구역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A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근거는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선큰 설치기준입니다. 출입구가 외부에 열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회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난층의 외부 개방 부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를 두고, 그 기준은 외부에 개방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적정 여부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과정에서 논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개방 면적을 근거로 다루고 싶다면 협의 단계에서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또 면적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안전구역은 기준 면적 이상을 지하층 용도에 맞게 위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부대시설 쪽에 몰아서 설치하는 계획은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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