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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큰 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주차장도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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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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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하 피난안전구역과 선큰 면적을 산정하는데, 해당 면적에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지하주차장은 제외하고, 공용부분은 그 밖의 용도로 보아 3퍼센트 이상을 적용합니다.

피난안전구역과 선큰의 면적 산정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용합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공용부분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적용되며, 지하주차장은 해당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것이 산정 범위입니다. 선큰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므로, 용도별 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층 부분만 적용합니다. 지상층 면적을 끌어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설계 초기에 용도별 면적표를 만들어 두면 뒤에 혼선이 적습니다. 주차장을 빼고 나면 요구 면적이 달라지므로, 건축 면적표와 소방 산정표를 따로 관리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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