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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피난안전구역에 두는 방독면은 화생방용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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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피난안전구역 비품으로 방독면을 구매하려는데, 화재대피용과 화생방용 중 어느 것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화재대피용 방독면으로 갖추면 됩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은 피난안전구역에 갖출 물품으로 방독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규칙에 방독면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대피자가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증된 방독면(화재대피용) 제품을 사용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생화학 물질 제독 능력을 갖춘 화생방용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방독면은 호흡할 때 유독가스가 호흡기관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걸러 주는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을 하는지는 제품 명칭이 방독면인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구매할 때는 인증 여부와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함에 넣어 두고 수년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비치해 두어도 쓸 수 없습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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