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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은 뒤 소화배관 규격이 바뀌면 재협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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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마친 뒤 소화배관 구경과 알람밸브 규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재협의를 받아야 하나요? A답변소방시설 설계 변경은 재협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협의는 협의 결과가 반영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간구조나 배치계획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변경이 있을 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청이 안내한 재협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반대로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때 일괄 신고하는 경우, 공간구조·배치계획·피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은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 후 소방시설 설계가 바뀐 경우의 시공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설계·시공·완공검사·감리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7조, 건축법 제16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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