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용도변경으로 수용인원이 줄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다시 받나요?
|
|---|
|
Q질문기존 초고층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데 수용인원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때도 사전협의 대상인가요? A답변수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제4항은 초고층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요건이므로 감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사전협의 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즉 판단 기준은 용도변경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위험이 늘어나는지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도 본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