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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지하보행통로로 간접 연결된 건물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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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다른 건물을 거쳐 우리 건물이 연결됩니다. 직접 연결이 아니니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A답변간접 연결도 해당됩니다. 소방청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결 방식과 관계없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조나 재료와 무관하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방화셔터가 있든 선큰이나 외기에 개방된 구조이든,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를 썼든 결과가 같습니다. 역사와 A·B·C 건물이 지하보행로로 연결되고, D·E·F 건물이 C건물을 통해 연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D·E·F 모두 법 제2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2월 14일 개정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거리, 바닥면적, 개방면적, 피난계단 등 제외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시·도 협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조·제16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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