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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지하공공보행통로에 붙은 개인 상가도 지하도상가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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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대지 안에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있고 거기에 상가가 접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고 지자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데 지하도상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소방청은 그 상가가 지하도상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소유 형태나 등록 여부, 지자체의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하공공보행통로에 접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고, 종합방재실 설치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같은 초고층재난관리법상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소방청도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해당 부서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통로의 폭과 연결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관할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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