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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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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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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공사 물량이 많아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려고 합니다. 소방공사도 하도급이 되나요?

A답변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소방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함께 특정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재하도급 금지입니다.

하도급 통지는 정해진 서식으로 하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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