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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방염처리는 어떤 물품에 해야 하고 성능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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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방염 제품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이 대상이고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A답변방염은 불이 잘 붙지 않고 잘 번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요구됩니다. 대상 물품에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 중 두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종이벽지 외의 것, 전시용 합판이나 목재, 무대용 합판, 암막이나 무대막 등이 있습니다. 방염성능 기준은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불꽃 접촉 횟수, 최대연기밀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을 뗐을 때 얼마나 빨리 꺼지고 얼마나 적게 타는지를 수치로 정한 것입니다. 방염처리된 물품에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가 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표시 확인이 기본입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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