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기존 건물도 법이 바뀌면 소방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나요?
|
|---|
|
Q질문오래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설비를 새로 넣어야 하는 건가요? A답변원칙적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변경되어도 기존 건축물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번 뜯어고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설비와 용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크거나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 소급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