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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용품에 붙어 있는 형식승인 표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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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자재에 붙은 스티커에 승인번호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표시인가요? A답변소방용품은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해야 하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대로 만들어졌는지 제품검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는 합격표시가 붙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를 확인할 때 이 표시와 승인번호를 대조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표시를 위조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재승인서와 현품의 승인번호가 다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나중에 뜯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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