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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견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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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31 · 조회 1

의견 받는 중 11월 20일 마감 · D-20

소방정보

예고기간
2026.10.30 ~ 2026.11.20
구분
고시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공고
제2026-208호

무엇이 바뀌나

가. 옥내소화전방수구 용어의 정의 개선(안 제2조)

나. 옥내소화전의 덮개 재료기준 신설(안 제9조)

다. 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주의사항 신설(안 제11조)

라. 옥내소화전의 작동성능 확보를 위한 레버기능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마. 수력작동시험(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 판정기준 규정(안 제14조)

바. 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방수구(예시) 신설(안 별표 8)

사. 추가 밸브개폐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예시) 신설(안 별표 11)

왜 바꾸나

기존 수동 개폐 방식 외 ‘레버 또는 호스를 당겨서 개방’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기술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공식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습니다 · 공식 의견 내기 · 개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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