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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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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29조제2항 본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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