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기숙사는 층마다 공용 복도에만 소화기를 두면 되나요?
요약
됩니다. 각 층에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을 두고, 걸어서 20m 안에 닿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호실마다 둘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회신
2024.1.1.시행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또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적용받는 기숙사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능력단위 이상을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각 호실 내 소화기 비치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