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을 층마다 그 층 안에서만(위·아래층과 묶지 않고) NFTC 203 의 면적·길이 기준에 맞는 가장 적은 수로 나누고, 계단과 승강로는 각각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때, 경계구역은 모두 몇 개인가?
지하 2층·지상 4층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아님)입니다.
층마다 계단·승강로를 뺀 바닥면적 700㎡ (35 m × 20 m, 계단·승강로 코어는 이 사각형 바깥에 붙어 있음).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지 않음
지하 1·2층은 기계실·창고로 거실이 없음. 건물 어디에도 외기에 상시 열린 부분이 없음
지상 3·4층은 층마다 거실(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미만이고 나머지는 창고
직통계단 1개(지하 2층 ~ 지상 4층, 지상 부분 높이 16 m) — 위 조건이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상 1개로 됨(거실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 보행거리도 기준 이내).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권상기실 없음)
계단·승강로 말고 경사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덕트 같은 수직 공간은 없음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이고(스프링클러·제연설비와 공유 안 함), 경계구역 성능을 따로 인정받은 감지기는 없음
경계구역은 층마다 그 층 안에서 나눔 (한 층의 전부나 일부를 위·아래층과 한 구역으로 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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