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음식점 · 카페(연면적 700㎡ · 지상 2층)의 용도변경 소방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바뀐 용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야 해요. 2개 동 가운데 대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은 2011년 12월에 사용승인됐어요. 비슷한 건물의 용도변경 소방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9/10(목) 마감
공사할 곳
지상 2층 음식점 · 카페 · 60평
손님 요청
건물 용도변경(소방)
세입자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시기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건물 2채 중 대표 동 · 연면적 700㎡ · 지상 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10년 6월 건축허가일이에요. 건물이 2채라 동마다 기준이 달라요 · 여러 동의 설비가 함께 나와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도를 바꾸면 바뀐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요. 지금 용도에서는 없어도 되던 설비가 새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을 개설·이전·정비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새로 놓거나 늘리는 공사라면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음식점·학원처럼 다중이용업소 안에서 하는 공사라면 착공신고 대신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 제5조(완공검사 현장확인) · 제10조(감리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