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학원 · 교습소(연면적 2,761㎡ · 지상 5층 · 지하 1층)의 용도변경 소방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바뀐 용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야 해요. 2023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용도변경 소방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9/23(수) 마감
공사할 곳
학원 · 교습소 · 22평
손님 요청
건물 용도변경(소방)
세입자
상담
비대면 선호
시기
이번 달 안에
첨부사진 5장
+3+2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연면적 2,761㎡ · 지상 5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22년 8월 건축허가일이에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도를 바꾸면 바뀐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요. 지금 용도에서는 없어도 되던 설비가 새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을 개설·이전·정비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새로 놓거나 늘리는 공사라면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음식점·학원처럼 다중이용업소 안에서 하는 공사라면 착공신고 대신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 제5조(완공검사 현장확인) · 제10조(감리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