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호스텔(연면적 198㎡ · 지상 3층)의 소방안전관리대행·작동점검 견적 요청이에요. 이 건물은 법으로 정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1993년 8월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행·작동점검이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중10/29(목) 17:00 마감1일 남음
건물
호스텔 · 연면적 198㎡
손님 요청
건물관리 세트A안전관리대행작동점검
세입자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시기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축물대장으로 추정
연면적 198㎡ · 지상 3층 · 단독주택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1993년 4월 건축허가일이에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으로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어 법으로 정한 작동점검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건물주(관계인)가 소화기·유도등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계단 같은 피난시설을 늘 쓸 수 있게 직접 관리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건축물대장으로 추정한 설비를 소방법에 대 본 결과예요. 실제 설비나 건물 구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