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상가건물(연면적 1,872㎡ · 지상 7층 · 지하 1층)의 소방점검(종합점검) 견적 요청이에요. 이 건물은 작동점검 대상으로, 매년 7월 말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해요. 2003년 7월에 사용승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지정 용도 · 연면적 1,872㎡, 1,500㎡ 이상)이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소방점검(종합점검)이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중10/28(수) 17:00 마감6일 남음
건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추정
7월 작동점검
손님 요청
종합점검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시기
이번 달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축물대장으로 추정
연면적 1,872㎡ · 지상 7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02년 8월 건축허가일이에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지정 용도 · 연면적 1,872㎡, 1,500㎡ 이상)이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대장으로 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꼭 달아야 하는 건물은 아니라서 종합점검 없이 작동점검을 해마다 한 번 받으면 돼요(주차장에 물분무 대신 스프링클러를 달았거나 일반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달려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이에요). 다만 공공기관 건물이면 종합점검 대상이 돼요.
점검 시기
매년 7월 말일까지 · 사용승인일(2003년 7월)이 속한 달
점검할 수 있는 사람
건물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등
건축물대장으로 추정한 설비를 소방법에 대 본 결과예요. 실제 설비나 건물 구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