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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체점검을 했으면 다중이용업소 세부점검표는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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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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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건물 전체 자체점검을 받았는데 저희 영업장 세부점검을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

영업장을 포함해서 점검했다면 그 분기의 세부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소방청은 영업장이 있는 건물에서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포함해 실시했다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따라 그 분기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체점검에 그 영업장이 실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물 공용부만 보고 영업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업장을 포함해 실시한 건물 자체점검표 결과를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주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주체에 점검 일정과 범위를 확인하고, 점검표 사본을 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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