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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자체점검 결과 조치를 미루는 연기 신청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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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지적사항 조치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연기를 신청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답변최장 1년입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더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23조 제5항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2016년 4월 27일)이 최장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를 바탕으로 면제나 연기 신청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1년뿐 아니라 6개월이나 3개월도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판단할 때 함께 보라고 언급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고장 난 설비를 오래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2016. 4. 27.),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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