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모듈러 교실에 감지기를 새로 달면 최초점검 대상인가요?

비교담 정보 프로필 사진

B 비교담 정보

2026-10-23 · 조회 28

정보마당

Q질문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놓으면서 감지기를 새로 달았습니다.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답변

최초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작동점검은 함께 해야 합니다.

최초점검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모듈러 교실처럼 임시로 설치되는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지침(2021년 8월 20일)에 따라, 작동점검은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작동·종합) 및 외관점검을 할 때 병행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임시교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7월 26일 소방청과 교육부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 시설 담당자라면 모듈러 교실을 점검 범위에 포함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지침(2021. 8. 20.),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견적 받기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