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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을 알 수 없는 건물은 점검 시기를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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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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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점검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답변

견본주택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작동점검은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건물 사용승인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어, 사용승인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셈이 됩니다.

소방청은 종합점검이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라 작동점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라목 2)를 준용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신했습니다. 결국 작동점검에 적용되는 기준, 즉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준용해 시기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완공검사증명서는 점검 시기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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