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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도 자체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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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다세대주택에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답변자체점검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비도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소방청 답변은 두 조항을 이어 붙여 설명합니다. 먼저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1)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 대해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점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 제1호 나목은 종합점검이 작동점검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은 작동점검에서 제외되고, 종합점검(최초점검 포함)도 작동점검을 포함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자체점검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아닙니다. 점검 의무가 없다고 해서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헤드 주변에 물건을 쌓지 않고 밸브가 잠기지 않았는지 정도는 평소에 살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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