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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이가 10미터 이하면 옥상수조를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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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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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붕과 옥상 높이가 다른 건물입니다. 옥상 쪽이 10미터가 안 되면 옥상수조를 빼도 되나요?

A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계산해서 나온 유효수량 외에 그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여럿 있고, 그중 하나가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지붕과 옥상의 높이가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지붕은 13미터인데 옥상 부분은 9.65미터라면 10미터 이하로 보아 옥상수조를 빼도 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소방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10미터 이하일 때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상 바닥면의 높이가 아니라 건축물 높이로 본다는 뜻입니다.

위 사례라면 건축물 높이가 13미터로 산정되므로 옥상수조를 빼기 어렵습니다.

근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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