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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옥내소화전 배관 개폐밸브에도 탬퍼스위치를 달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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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옥내소화전 급수배관에 개폐밸브를 두는데 탬퍼스위치까지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NFTC 102 2.3.10은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제외)를 개폐표시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2.5는 감시제어반의 기능으로 이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에 대해 도통시험과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폐쇄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하려면 결국 탬퍼스위치가 필요합니다. 회신에는 배경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수동식 설비라 탬퍼스위치가 의무가 아니었고, 그래서 평소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잠긴 밸브를 급히 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접근이 쉬운 가압송수장치 인근의 개폐밸브를 제외하고는 급수배관 상에 개폐밸브를 두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다만 지하로 여러 동이 연결된 대형 건축물에서 동별로 부득이 개폐밸브를 두어야 한다면, 접근이 쉬운 장소에 탬퍼스위치와 함께 설치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10, 2.6.2.5,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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