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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전기실은 옥내소화전 수평거리 25미터 계산에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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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전기실은 방수구 제외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평거리 계산에서도 빼도 되나요? A답변구획된 전기시설 장소라면 계산에서 빼도 된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NFTC 102 2.4.2.1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8.1.3은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방수구 설치제외 장소로 규정합니다. 소방청은 이 제외 규정이 전기설비와 물의 반응성 때문에 둔 것이므로, 구획된 전기시설 설치 장소는 방수구 수평거리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분명합니다.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이외의 각 부분은 여전히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실이 있다고 해서 그 층 전체가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2.1, 2.8.1.3,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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