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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1층이 계단실뿐인 건물도 방수구를 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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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필로티 구조라 지상 1층에 계단실만 있습니다. 이 층에도 방수구를 두어야 하나요? A답변층수에 들어가고 제외 장소가 아니라면 놓아야 합니다. NFTC 102 2.4.2.1은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층마다 설치하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처럼 지상 1층에 계단실만 있는 경우 방수구를 뺄 수 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층이 건축법령에 따른 층수 산정에 포함되고 NFTC 102 2.8의 방수구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각 부분이 방수구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그 층이 건축법상 층수에 잡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방수구 설치제외 장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라도 걸리지 않으면 설치 대상입니다. 근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2.1, 2.8,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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