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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실이나 CT실은 물이 닿으면 안 되니 헤드를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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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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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장비가 비싸서 물이 닿으면 큰일입니다. MRI실이나 CT실은 헤드를 빼도 되나요?

A답변

수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빼기 어렵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NFTC 103 2.12.1.4는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헤드 설치 제외 장소로 규정합니다. 이는 헤드를 설치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뺀 것입니다. 수술 중 물이 쏟아지면 환자에게 직접 위해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MRI실과 CT실은 값비싼 장비가 있어 물에 젖으면 손해가 크지만, 소방청은 그것만으로 제외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손 피해가 우려된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가스계 소화설비 등의 설치나 대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허가 동의와 완공검사, 현장확인 권한은 관할 소방서에 있으므로 협의해서 정하시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4,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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