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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피난용승강기 승강장도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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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기준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나오는데 피난용승강기는 안 보입니다. 같이 봐도 되나요? A답변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NFTC 103 2.12.1.1은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로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된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 관련 법령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유사한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점을 근거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대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는 문구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조와 기능이 열거된 장소와 같은지를 따져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근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1,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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