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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아파트에 대피공간이 있으면 완강기를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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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세대마다 방화문이 달린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강기는 두지 않아도 되나요? A답변대피공간만으로는 피난기구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NFTC 301 2.2.1.4는 갓복도식 아파트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해 인접 세대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경우 피난기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설서는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를 옆 세대나 아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피공간 설치만으로는 피난기구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피공간이 화재가 난 공간 안에 머무르는 체류형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집 안에서 문을 닫고 버티는 공간이라,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수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방화문이 설치된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이 있더라도,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없는 단순 대피공간이라면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근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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