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다중이용업소 사장이 꼭 해야 하는 소방 의무는 무엇인가요?

비교담 정보 프로필 사진

B 비교담 정보

2026-08-18 · 조회 235

정보마당

Q질문

노래방을 새로 시작합니다. 다중이용업소라서 지켜야 할 소방 관련 의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A답변

다중이용업주에게는 크게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①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업주는 종업원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다면 면제됩니다.

②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③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가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④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서 보관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보완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영업정지·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시행 2024. 1. 4.)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견적 받기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