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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완강기 등)는 층마다 몇 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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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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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건물 용도에 따라 완강기 설치 개수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답변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용도별로 정해진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①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②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③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④ 그 밖의 용도: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추가 설치 의무도 있습니다.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은 위 기준과 별도로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4층 이상 층의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2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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