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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비상전원은 20분이면 되나요, 60분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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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교담 정보

2026-08-27 ·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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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층 건물 소방점검에서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이 60분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분 아니었나요?

A답변

기본은 20분 이상입니다. 유도등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고층 건물이라면 11층 이상 조건에 해당하여 60분 용량 지적이 맞습니다. 참고로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이어야 합니다.

근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1, 2.7.2 (시행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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