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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은 무엇이고 없앨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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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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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세대 발코니에 있는 작은 공간을 창고로 쓰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없애도 되는 건가요?

A답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불이 나서 현관으로 못 나갈 때 잠시 피해 있는 공간입니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정해진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입니다.

임의로 없애거나 창고로 쓰는 것은 안 되며, 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근거건축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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