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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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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점검 보고서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답변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와 이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관리업자도 점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관련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해 점검 때 이전 지적사항이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면 그대로 근거자료가 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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