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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모래나 팽창질석도 소화기 대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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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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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공장에 마른 모래를 비치해 두었는데 이걸로 소화기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인정은 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소화약제를 쓰지 않고 불을 덮어 끄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같은 것을 간이소화용구라고 하고, 여기에도 능력단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에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 소화 능력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제대로 된 소화기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은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곳이라 오히려 다루기 쉬운 간이소화용구를 넉넉히 두는 편이 낫다는 취지입니다.

표지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마른 모래에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과 팽창진주암에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투척용소화용구는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합니다.

근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 2.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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